공자위, 우리銀 소수지분 매각 착수‥콜옵션 3자 양도 가능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0-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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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의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 작업에 이에 27%의 소수지분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콜옵션 행사가는 평균 시가에 20% 할증한 가격으로 산출되며 콜옵션은 발행 1년 이후부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26일 공자위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이상에서 최대 10%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보로부터 0.5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도 부여받게 됩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1월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산정됩니다.
입찰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 이를 다시 평균을 낸 뒤 20%를 할증한 가격이 행사가격이 됩니다.
콜옵션은 발행 1년 이후부터 언제든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록 했습니다.
공자위는 11월 28일 입찰을 마감해 12월 초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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