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지만 순간적 무단횡단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항소심 무죄 선고

입력 2014-10-27 09:48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사망사고인 까닭에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를 예상해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운전자에게 있지 않다며

A씨(61)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려고 2차로 방향을 주시하며 운전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소규모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A씨는 이곳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자이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버스에 부딪힐 때까지 2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작동했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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