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기관장·항해사는 무기징역

입력 2014-10-27 16:37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피고인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의 중대성(희생자 304명),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밖에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 등을 구형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마녀사냥 느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글쎄 법원 판단을 봐야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무기징역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검찰 뻥카 날리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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