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선고, 기관장-항해사 무기징역

입력 2014-10-27 17:03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세월호 이준석 사형이라니”, “세월호 이준석, 세월호 꼭 기억하자”, “세월호 이준석, 사형 대박”, “세월호 이준석, 아이들의 목숨은”, “세월호 이준석, 사형이라니 무섭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2등 항해사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3등 항해사, 조타수 등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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