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교사’ 김형식 전 의원 사형 구형…눈물로 '결백' 주장했지만

입력 2014-10-27 18:08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김형식 전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일 처리가 지연되자 송모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했고, 이에 김형식 의원은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식 사형구형 살인교사 청부살해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형식 사형구형 살인교사 청부살해, 사형이 마땅하지", "김형식 사형구형 살인교사 청부살해, 눈물로 결백 주장하다니 어이없네", "김형식 사형구형 살인교사 청부살해, 악어의 눈물 아니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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