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혁 선고' 청부살인 저지른 정치인의 결말

입력 2014-10-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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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7일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질문에 "팽 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 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한편,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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