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구형...'사유는?'

입력 2014-10-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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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소식이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지인인 44살 팽모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팽 씨와 주고 받은 문자는 팽 씨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었고, 범죄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는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 도중 자주 눈물을 보이며 억울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당연한 일”,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사형 구형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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