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법의 엄중함-정의 실현 되어야"

입력 2014-10-28 01:49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지인 44살 팽모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다.

김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팽 씨와 주고 받은 문자는 팽 씨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었고 범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자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진술 도중 자주 눈물을 보이며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에 누리꾼들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뻔뻔하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진짜 끔찍한 사건이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정의가 살아있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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