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동안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농축산업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 표준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미만지급, 폭행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점검에서 농축산업 분야 점검대상 사업장 비중을 지난해(120/1331개소)의 2배 수준(260/1300개소)으로 높이고 국정감사로 제기된 문제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결과 최저임금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되며, 지나친 장시간 근로지양 및 충분한 휴일 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동안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농축산업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 표준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미만지급, 폭행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점검에서 농축산업 분야 점검대상 사업장 비중을 지난해(120/1331개소)의 2배 수준(260/1300개소)으로 높이고 국정감사로 제기된 문제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결과 최저임금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되며, 지나친 장시간 근로지양 및 충분한 휴일 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