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을 기존 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만 가능했지만 11월부터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에서도 교육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만 가능했지만 11월부터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에서도 교육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