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세월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은 사형, 나머지 선원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전했다.
특히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달라"고 사정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안타깝네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진작 잘 좀 하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불쌍하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 연합뉴스/ 구치소 호송차량 차창에서 고개숙인 이준석 선장의 실루엣 )
세월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은 사형, 나머지 선원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전했다.
특히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달라"고 사정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안타깝네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진작 잘 좀 하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불쌍하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 연합뉴스/ 구치소 호송차량 차창에서 고개숙인 이준석 선장의 실루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