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9일 이재용 삼성생명·화재 주식 취득 심의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0-28 10:47   수정 2014-10-28 10:51

금융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화재 주식 취득과 관련해 29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합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주식취득 적정성과 관련한 필요 요건이 갖춰진 만큼 이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28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화재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에 법률 검토의견을 전달했다”며 “29일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소수 지분 인수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약 21%대의 이건희 회장으로,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취득하려면 금융위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6월 말 현재 보유중이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252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삼성생명·화재 지분을 0.1%씩 취득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보험사 지분 취득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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