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사용 시설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2/3 동의가 필요하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문제는 소음일텐데"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저층부는 시끄러울텐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사용 시설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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