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인재를 유치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이 해외인재를 유치하면, 유치 인력의 인건비의 최대 70%, 연간 2억 원(1인당)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인재 채용을 원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이며 엔지니어링분야 해외현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5년 (학사학위 이상은 3년)이상의 연구개발, 마케팅 등 실무경력을 보유한 인력입니다.
지원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평가 우수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관 당 최대 2명의 해외 인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6명 내외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을 통해 유치된 해외인재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이 해외인재를 유치하면, 유치 인력의 인건비의 최대 70%, 연간 2억 원(1인당)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인재 채용을 원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이며 엔지니어링분야 해외현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5년 (학사학위 이상은 3년)이상의 연구개발, 마케팅 등 실무경력을 보유한 인력입니다.
지원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평가 우수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관 당 최대 2명의 해외 인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6명 내외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을 통해 유치된 해외인재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