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자격 1년으로 단축‥3순위 폐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29 11:00   수정 2014-10-29 13:50

내년 3월부터 공공·민영 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3순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순위는 1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지방 6개월)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기존 3순위처럼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면 자격이 주어진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는 국민주택 등은 기존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은 3~5단계에서 2~3단계로 간소화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후 가능했던 주택규모(예치금액) 변경과 더 큰 주택으로 청약할 때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던 규제도 사라진다.

유주택자에게 적용돼온 청약 감점제도 폐지된다.

그동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나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가운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점 처리되어 왔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85㎡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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