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폐지, 미래에셋 최대 수혜…1조 여력 확보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0-31 11:17  

<앵커>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바뀝니다.

최소한의 자본만 확보하면 운용사 마음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조 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등 새 제도 도입 이후 대형사가 큰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되면, 국내 운용업계는 내년 4월부터 인가받은 업무단위와 보유한 자산을 담보할 최소한의 자본만 남기고 모두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 급락을 우려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같은 걸림돌이 사라지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86개 자산운용사의 최소영업자본은 7천6백여억원, 전체 자기자본의 21.5%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은 운용사가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 10조 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게 돼 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업체로 꼽힙니다.

KB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 삼성자산운용은 천 200억 원에서 천 500억 원, 한국투신, 한화자산운용 등은 800억 원가량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화 인터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상당부분이 적극 투자 대신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 건전성 지표 시행 이후) 자기자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한화자산운용이 지난달초 중국 국유기업과 합작해 중국 본토에 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달들어 삼성자산운용이 중국 상해에 리서치센터를 세우는 등 운용사들의 해외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맞춰 위안화적격투자자제도(RQFII)를 활용한 투자 상품을 내놓거나, 유럽의 공모펀드 투자기준을 따르는 역외펀드를 비롯한 금융 수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10월 28일. NCR 제도 개편 공청회)
"자본시장 컨텐츠 비즈니스인데 자본의 규제라는 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클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전향적으로 시각을 달리 접근해서 컨텐츠 개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

펀드 시장 위축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는 NCR제도 폐지가 전환점이 될 거라 평가하고, 유휴 자본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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