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구글 스트리트뷰에 내 가슴이"··캐나다 여성 소송 승소

입력 2014-10-29 16:13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여성 주민이 구글의 거리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에 자신의 가슴이 노출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현금 보상을 받게 됐다고.



<사진설명=사건 관련 몬트리올 해당 지역 구글 스트리트 뷰는 이처럼 서비스되고 있다고 한다.>

28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몬트리올 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몬트리올 지역 스트리트 뷰에 자신의 가슴이 노출됐다며

한 여성 주민이 낸 소송에서 구글에 2,250 캐나다달러(21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봄 자택 앞마당 계단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검색하던 중

구글 스트리트 뷰 지도 제작진에 영상이 찍혔는데, 때마침 탱크톱 상의가 내려온 바람에 가슴이 노출됐다는 것.

2011년 들어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택 인근을 스트리트 뷰로 검색한 결과

당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스티리트 뷰 영상에는 자택 번지와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가 희미하게 처리돼 있었으나

놀랍게도 자신의 가슴도 일부 드러나 있었다는 것.

소송에서 그는 구글이 영상을 희미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친척, 직장 동료가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바람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얼굴과 가슴이 흐릿하게 처리돼 신원과 신체가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당초 요구한 보상액 7천 캐나다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C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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