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9월부터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단시간동안 어린이를 맡기는 경우에 주위 도움을 요청하거나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했지만,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 주게 된다.
시간제보육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칠곡군은 천재어린이집(왜관읍 석전로1길 26, ☎975-1132)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신청(1661-9361)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에도 예약가능하다.
시간제보육료 단가는 4,000원으로 전업주부(기본형)는 월4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2,000원(정부지원 2,000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가정은 월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1,000원(정부지원 3,000원)으로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제공기관 추가 공모를 하는 등 앞으로 가정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단시간동안 어린이를 맡기는 경우에 주위 도움을 요청하거나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했지만,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 주게 된다.
시간제보육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칠곡군은 천재어린이집(왜관읍 석전로1길 26, ☎975-1132)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신청(1661-9361)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에도 예약가능하다.
시간제보육료 단가는 4,000원으로 전업주부(기본형)는 월4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2,000원(정부지원 2,000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가정은 월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1,000원(정부지원 3,000원)으로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제공기관 추가 공모를 하는 등 앞으로 가정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