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6년부터 새 NCR제도 도입

입력 2014-10-29 17:29  

오는 2016년부터 증권사들에 개편된 NCR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NCR제도 개편 방안`, `금융규제 개편방안` 등과 관련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눠 산출했던 NCR대신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편된 순자본비율 제도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제외한 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변경된 NCR에 맞춰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개편됐습니다.

경영개선권고 요건이 150%에서 100%로 낮아졌고, 경영개선요구 요건 또한 120%에서 50%으로 절반 이상 완화됐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기존 100%에서 0%로 사라졌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증권사 M&A나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으로 NCR을 산출합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회계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변경했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전산설비 해외위탁을 허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결 사안은 금융위 의결 후에 다음달 4일 관보 게재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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