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체납자동차 설자리 없어진다

입력 2014-10-29 16:27  

칠곡군은 도내 23개 시·군간「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통해 8월 1일부터 체납2회 이상 도내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 등 적극적인 납세징수 업무를 시행한다.

징수촉탁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체납세 징수업무의 권한을 위·수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 공조를 통한 징수행정의 효율성 도모에 높이 평가되는 제도로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전국단위징수촉탁협약」에 의해 4회이상 체납자동차세와 2년이상 경과 5백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 전국의 시군구에서 징수할 수 있었던 업무권한을 경북도에서는 한층 더 공조체계를 강화해 체납2회이상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상습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이 돼 시·군간 징수촉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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