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서약 어긴 커플매니저?··"배상책임 있다"<법원>

입력 2014-10-30 10:22  

고객 정보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결혼업체 커플 매니저에게 2천만원대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보업체가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측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 A사에 입사한 뒤 2년 가까이 커플매니저 등으로 일하며 대부분의 사회 경력을 쌓았다.

고객 신상정보를 관리한 김 씨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회사와 작성했는데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만큼 퇴사할 경우 3년간 다른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 씨가 올해 1월 경쟁업체인 B사로 옮기자 A사는 김 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던 것.

정 판사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영업 이익과 관련돼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의 정보 누설 문제가 회사에 대한 고객 신용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정 판사는 "결혼중개업 및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에 고객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A사의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며 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 기간인 3년은 김 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책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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