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운용,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400억 배상"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0-30 16:15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KTB자산운용이 각각 2백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이사의 투자권유로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5백억 원씩을 투자했만, 이듬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투자금을 전부 잃었습니다.

재단과 포스텍은 장인환 전 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지난 201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부당 권유 등의 혐의로 넘겨진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지난 24일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벌금 1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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