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B카드, 수수료 협상 난항‥"금융당국, 중재 나서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31 09:54   수정 2014-10-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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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계약기간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양측이 오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장 내일부터 소비자들은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차가 KB카드에 현재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0.7%로 낮추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KB카드는 1.75%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하 폭이 너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한 상채입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카드사들은 자동차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할부금융사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KB카드의 현대차에 대한 가맹점 매출은 4천억원 가량이며 이 가운데 복합할부에 의한 매출이 720억원에 이릅니다.

KB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의 경우 마진율이 1.3% 밖에 안 돼 카드사 입장에서는 큰 매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낮춰 줬다간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 선책권 확대와 중소 할부금융사 육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자동차회사와 카드사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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