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로 2조원대 불법자금 거래...은행 세 곳 연루 의혹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31 15:49  

대포통장이 아닌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2조원대 불법 자금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4월부터 1만2천여개의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15억원의 이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상계좌는 은행 계좌에 딸려 있는 가상의 계좌로, 입금자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 등에 이용된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되며 수시로 번호를 바꿀 수 있어 모 계좌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송금자를 알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챙긴 수수료 15억원 중 가상계좌를 열어준 은행 세 곳에 지급된 수수료만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계좌가 입금의 편의를 높이자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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