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관련 이통3사 임원 호출…강력 경고

입력 2014-11-02 18:12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 임원들을 호출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또한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과태로나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결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장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소동을 빚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면 50만원선이 판매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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