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돼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은 현행 25%에서 10%로 내려가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는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됐습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