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년만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11월 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엔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0.5%이하, 0.4% 이하 효율을 각각 적용해 중개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최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매매 0.9% 이내 협의, 임대차 0.8%이내 협의)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엔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0.5%이하, 0.4% 이하 효율을 각각 적용해 중개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최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매매 0.9% 이내 협의, 임대차 0.8%이내 협의)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