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78만원 핸드폰을 10-20만원대에 판매?.."단통법 유명무실"

입력 2014-11-03 14:09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통 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단말기 장려금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통 3사의 경우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합밥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점 장려금을 높여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만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 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이 유명무실하구나”, “아이폰6 대란, 그런 곳은 대체 어디인가?”, “아이폰6 대란, 철저하게 밝혀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애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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