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상 6억원미만 전셋집 중개보수, 최대 절반 줄어

입력 2014-11-03 14:13  

이르면 내년 초부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크게 낮췄다는 것.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만큼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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