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법 논의 본격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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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부동산 관련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주요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 소유한 주택 수 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발의한 신도시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과,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 지정안까지 더하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총 10여개에 달합니다.

여야는 다음 주 13일과 14일 소위원회를 열고 잠자고 있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기하는 것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야가 상당부분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7일 TF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관련 법안을 포함해 기존 부동산 관련법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에 대한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인터뷰>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쪽에서 정부요구만이 아니라 전월세 안정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야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기존의 부동산 관련법안을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이 다소 빡빡하다는 것과 야당의 주력 부동산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를 국토부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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