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과거 영상 보니 넘어진 서정희 질질 끌고 가… 딸 뻘과 외도까지!

입력 2014-11-03 17:44  


방송인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를 복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강압적으로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세원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가 달아나자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돼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7월 서정희는 한 방송을 통해 남편과의 파경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서정희는 서세원의 여자 문제를 언급하며 "그 아가씨(서세원의 외도 상대)가 딸 또래라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폭로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더 이상 서정희 괴롭히지 마라”, “서세원 불구속 기소,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옛날에 참 좋아하는 방송인이었는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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