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이혼소송도 진행中

입력 2014-11-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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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51)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뒤 로비 안 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다. 당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장 CCTV에서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형사사건 불구속 기소 외에도 두 사람은 지난 7월 아내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 정말 어쩌다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잉꼬부부였는데" "서세원 불구속 기소, 정말 사람 한길 속을 모르겠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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