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과수에서 故신해철의 부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YTN 방송화면 캡처 |
故신해철 시신 부검 1차 결과, "의료과실 가능성 우선 고려"라고 밝힌 가운데 고인의 장유착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이 당시 "의료사고는 낭설"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故신해철 시신 부검 1차 결과에서 위 축소 수술 가능성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이는 신해철의 장유착수술을 집도한 S병원 측이 지금까지 "위 축소수술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과수는 故신해철 부검 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심낭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이곳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천공은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 이에 수반된 패혈증으로 보인다"라고 1차 소견을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사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식 소장은 또 “심낭 안에서 깨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천공이 수술부위와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에서 15cm가량을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더 정확한 것은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사망 원인으로 추측돼왔던 소장의 천공 여부는 이날 부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식 소장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돼 소장 일부가 절제된 후 봉합된 상태라 확인할 수 없다”며 “추후 병원으로부터 조직 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故 신해철 유족들은 지난달 31일 "S병원 측이 동의없이 위 축소수술을 했다"며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이후에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 축소 수술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