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실적평가 비중은 줄고 경영상태 등 안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은 늘어납니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되기 이전의 시공능력평가가 재평가돼 공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전성 진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가운데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반영비율은 75%에서 70%로 줄고 경영평가액 반영 비율은 기존 75%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또, 신인도평가액 반영비율도 25%에서 30%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공능력 평가 기준은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되기 이전의 시공능력평가가 재평가돼 공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전성 진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가운데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반영비율은 75%에서 70%로 줄고 경영평가액 반영 비율은 기존 75%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또, 신인도평가액 반영비율도 25%에서 30%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공능력 평가 기준은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