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CCTV 속서세원은 넘어진 서정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 불구속 기소 대박”, “서세원 불구속 기소, 안타깝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왜 그랬을까”,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불쌍해”, “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이들한테도 막말 대박이던데”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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