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美 청정대기법 위반 벌금 중 최대...한화로 1073억 넘어

입력 2014-11-04 11:49   수정 2014-11-04 11:53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지난 2012년 미국 내에서 연비를 과장한 것과 관련해 1억달러(한화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현대·기아차의 연비과장 의혹에 관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히며 "`청정 대기법`을 위반한 다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 부과된 이번 벌금은 미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부과된 민사상 벌금 중 최대 규모다.

EPA 지나 매카시 국장은 이에 대한 성명에서 "원칙대로 하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과 경쟁해선 안 된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연비와 온실가스 프로그램이 온전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이같이 합의했다"며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 부착된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EPA는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차종마다 갤런당 1∼2마일을 하향 조정했으며 연비 변경 적용전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90만 개의 직불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했다.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헐",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적당히 부풀리지",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벌금 규모중 최대래",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얼마나 많이 불렸으면",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1073억 이라고??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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