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책임전가에 아산병원 '정면 반박' 진료기록 공개...'충격'

입력 2014-11-05 09:59  



국립과학수사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신해철의 심낭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사인은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사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낭 안에서 깨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천공이 수술부위와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의 브리핑 이후 고(故) 신해철의 1차 부검 결과에 대해 S병원과 아산병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지난 4일 "신해철의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며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곧 서울 아산병원이 S병원 측 문제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인의 상태에 대해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으나 응급수술을 받을 때부터 심장 안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공개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27일 결국 숨을 거뒀다.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지난 3일 오후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하고 횡경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이건 막장이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어쨋든 s병원은 문닫아야 한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진짜 과실치사면하려고 기를 쓰는데"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책임 회피는 조금 아닌듯 싶은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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