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최대 '고비'

정경준 기자

입력 2014-11-06 11:28   수정 2014-11-06 13:17

<앵커>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사의 현재 주가가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면서 재무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합병 무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재 주가는 주식매수청권 행사가격을 밑돌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은 6만5,439원입니다.

오는 17일까지도 양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돌 경우, 국민연금 등을 비롯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은 이들 물량을 사줘야 하는데, 재무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합병 무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대 복병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오는 17일까지 주가 상황을 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중공업 지분 5.91%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3,684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5.9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1,54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여타 대다수 투자자들 역시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인데, 이럴 경우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당초 회사측의 예측 수준을 넘어서면서 합병 무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9,5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을 넘어설 경우, 당초의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열흘인데요,

삼성중공업의 경우 자사주 취득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이들 양사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선, 해양플랜트 시황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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