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다시 ‘수면위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06 15:59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 두 기관간 갈등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여야가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에 대한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논의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합의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등 외부 출신 위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새로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들이 각각의 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B금융 내분 사태로 촉발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자회사에 손실이 나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 손자회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 주식만 일정량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전 교수는 또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라든지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금융로비스트 등록제’ 등도 검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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