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금융당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당국 "소비자 혼란 최소화 노력"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06 16:29   수정 2014-11-06 17:22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ING생명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ING생명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를 이유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은 게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ING생명에 ‘기관주의’를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ING생명을 포함해 생명보험회사 17곳의 미지금 보험금 규모는 2200억원에 이릅니다.

건 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ING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주 초(11일 또는 12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ING생명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50:50으로 봤다"며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ING생명 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결정의 효략을 다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ING생명의 행정소송 제기로 삼성생명 등 나머지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당분간 피할수 있는 반사이익을 얻게 됐고 금융당국 역시 자살보험금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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