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1-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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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이 윤대중씨 등 개인투자자 6명이 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6일 "류승규씨가 스스로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사회 결의에 대해 류 씨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자금현황에 비춰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무효로 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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