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7㎢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게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2㎢, 지방은 27.5㎢가 해제되며, 특히 경기도(17.7㎢)와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없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됩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7㎢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게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2㎢, 지방은 27.5㎢가 해제되며, 특히 경기도(17.7㎢)와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없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됩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