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용해 오던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편중낙찰 우려가 거의 없는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제한은 폐지하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편중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사 1공구 제도는, 지난 2009년 철도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등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 건설산업에 경쟁이 촉진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공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일(금)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은 편중낙찰 우려가 거의 없는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제한은 폐지하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편중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사 1공구 제도는, 지난 2009년 철도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등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 건설산업에 경쟁이 촉진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공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일(금)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