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할 때 내는 개발부담금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명시됩니다.
또, 진입도로 개설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등 7개 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사업 인허가부터 완공까지만 적용됐던 개발비용 인정기간도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로 확대됩니다.
인허가 이전에 조사나 설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나, 준공이후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줄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명시됩니다.
또, 진입도로 개설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등 7개 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사업 인허가부터 완공까지만 적용됐던 개발비용 인정기간도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로 확대됩니다.
인허가 이전에 조사나 설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나, 준공이후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줄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