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했다. 기존에도 한류 가수 공연 등이 열렸지만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엔터업계는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49% 지분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동안 49%를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현지 기업이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해 지분율이 낮아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또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FTA에 반영되면서 콘텐츠 공동제작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중합작 영화는 중국 영화로 분류되고 외화 쿼터에 따른 불이익도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국 내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동제작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해 국내 제작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 FTA는 저작권보호 수준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우리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또 영화상영시 무단 촬영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과 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 상 반복적 침해방지 조항을 도입해 저작권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업계는 한중 FTA 타결로 문호 개방과 저작권 보호가 이뤄져 합작 영화나 드라마가 활발히 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영화 제작사 미디어플렉스,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삼화네트웍스 등이 한중 합작 작품을 추진하고 있다. CJ CGV나 오리온과 같이 중국 극장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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