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파밍'판결 연기..금융사 최초 소송 '관심'

입력 2014-1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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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파밍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김주하 농협은행장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기한 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당초 오는 11일에서 다음달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올초 파밍을 통해 6천여만원의 피해를 입고 농협은행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기일이 미뤄진데 대해 피해자 측은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해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선경관계자는 "판사단독으로 결정했거나 농협은행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며 "한 달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관계자 또한 "재판부에서 검토시간을 더 갖기위해서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제기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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