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에 따라 금감원은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천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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