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개인 파산에 면책까지 "남은 빚 4억 탕감"

입력 2014-11-11 11:19  


가수 현진영이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9단독 김이경 판사는 11일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현진영 빚 탕감, 빚이 많았구나” “현진영, 예전에 인기 많았는데” “현진영, 채무 규모가 크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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