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유기치사 인정 징역 36년 선고.."살인혐의는 인정 안돼"

입력 2014-11-11 15:25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소식에 네티즌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이건 말을 아끼겠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선장의 나이를 고려한 것 같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36년이면 그 사이에 선장 돌아가실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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