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보험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기관주의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라이나생명이 지난 2012년 4월 9일~6월 30일 기간 중 케이블TV를 통해 상품광고를 할 때 소비자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하게해 총 353건(수입보험료 2억400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1일~2012년 8월 31일 기간 중에는 텔레마케팅(TM)방식으로 총 1만3758건(수입보험료 25억3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해당 임직원 1명에게는 3개월 감봉, 다른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2명)과 견책상당(2명)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라이나생명이 지난 2012년 4월 9일~6월 30일 기간 중 케이블TV를 통해 상품광고를 할 때 소비자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하게해 총 353건(수입보험료 2억400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1일~2012년 8월 31일 기간 중에는 텔레마케팅(TM)방식으로 총 1만3758건(수입보험료 25억3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해당 임직원 1명에게는 3개월 감봉, 다른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2명)과 견책상당(2명)의 조치를 내렸습니다.